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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공지일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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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마지막순간,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ㅁ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기관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정보제공)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심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상담 /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ㅁ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절차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과 ② 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여부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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