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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고지 | 공지일 |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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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본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이용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신체구속과 강제 퇴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 흥분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어르신(폭력 발생:신체적·언어적) 2. 성희롱, 스토킹, 무리한 요구 등 정서적 폭력을 나타내는 어르신 3. 기물을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어르신 4.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5. 그 외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신체구속이란? (급여제공지침 제15조) : 어르신의 조건적, 반사적,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속하여 궁극적으로 이용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케어 또는 치료, 요양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함. ※ 신체구속 지침은 신체구속이나 행동 제한을 하는 것 이외에 대체할 케어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신체구속대 사용, 낙상 예방을 위한 침대벨트 사용,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구속의 일부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어르신의 직접적인 보호에 관련된 서비스 내용임을 고지합니다. 구산데이케어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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