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2024년 이용규정 공지일 2024.03.05
첨부파일 2024년 이용규정.hwp(36.0K)

이 용 규 정

 

1(총칙) 본 규정은 구산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 운영규정 제2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에 준하여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이용정원) 본 센터의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설치 기 준 및 인원 규정에 따른다.

본 센터의 이용 정원은 21명으로 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정원의 10%(2)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4(모집방법)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 상담 게시판, 홍보지, 가두홍보, 지인 소개, 유관기관의 의뢰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 양수급자와 등급 외 판정자이며 입소 보호자의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가족 등이 본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원 내에서 등급외자의 경우에도 모집이 가능하며, 단 동일 대기 시 등급자 우선 을 원칙으로 한다.

5(서비스대상) 재가급여 인정자(노인장기요양인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등급외자)

 

6(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신청접수 방문 초기 인테이크 서비스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후 확인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기인테이크 : 이용자에 대한 자격 확인(급여유형 파악, 본인 확인)이며 종합적인 상태를 파악(건강상태, 주거 환경, 가족관계 등)하고 기록 후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욕구사정 : 기능상태 및 인지상태를 파악(사정도구 작성)후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계획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체결 (급여제공) :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공단에 통보,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 소지 관할 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 야간 보호 서비스(신체활동지원/간호 및 처치/기능회복훈련/기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및 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체크

 

7(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 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용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 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 이다.

 

8(이용계약의 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 라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급여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개인물품, 서비스 미 이용 비용청구,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 호의무 및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통지사항, 자료제공, 입소계약서 의 해석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 이며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 단을 위해 3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고,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쌍 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 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 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자(또는 보호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9(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가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12.29.)

2024년 항목별 비용

 

등급별 이용자 이용료(20회 기준/2024년 개정)

 

3등급

(본인부담금+비급여)

4등급

(본인부담금+비급여)

5등급

(본인부담금+비급여)

주간8시간

170,280 + 116,000

= 286,280

165,630 + 116,000

= 281,630

160,920 + 116,000

= 276,920

야간10시간

187,720 + 192,000

= 379,720

183,000 + 192,000

= 375,000

178,360 + 192,000

= 370,360

야간 13시간

이상

201,300 + 192,000

= 393,300

196,620 + 192,000

= 388,620

191,980 + 192,000

= 383,980

 

비급여(식대/이용자 필요물품)

구분

분류

간식비

1일당

식비(1/2)

3,800/7,600

간식(2)

2,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월 한도액)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9.81%

10.63%

2.72%

2.73%

2.72%

3.06%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등급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데이케어-4.54% 인상)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3.>

구 분

일반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0%~25%

%

15%

9%(91%)

6%(94%)

무료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 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에 대 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다.

 

10(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 보증인)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본 센터에서 이용자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서비스내용을 설명 받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건강, 식사, 생활상담, 생활편익 등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본 센터에 통보의 의무.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기타 본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의무.

 

11(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6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의 해지

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또는 보호자)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 호자)과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고 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기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2(계약의 해지)

11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 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센터의 소정의 종 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고 본 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 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에게 송달처 리한다.

 

1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요구할 수 있다.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14(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은 다음 과 같으며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반영하여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 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

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투약관리/호흡기간호/피부간호/통증간호/배설간호/그밖의 처치)

기능회복훈련(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신체기능의 훈련/기본동작훈련/인지및정신기능

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

기타서비스(응급서비스/치매관리지원/의사소통 도움/언어치료)

3. 비용의 부담(수납지정 계좌 입금)

비급여 : 간식비, 이용자 필요 물품 등이며 야간서비스 이용 시 비급여 항목(간식비)를 추가 산정 할 수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이용료 추가 산정을 할 수 있다.

이용료를 매월 15일 이전. 후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산 내역을 통보한다.

(이용료 통보는 청구완료(청구일 10) 후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15일을 기준을 잡는다.)

이용료 납부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며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영 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야 한다.

 

15(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또는 약 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 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16(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제 17조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7(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하는 의무를 지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 에 따른다.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 종사자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 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 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 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 외 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센터의 이용 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 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 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 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목록